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이것저것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전기차는 주유소 대신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충전사업자 회원카드'가 필요합니다. 충전소는 포스코, 한국전력,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 서비스 등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근처나 자주 가는 장소 주변 충전소 사업자를 알아보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 다른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그 때마다 만들기가 번거롭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주는 카드가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회원카드입니다.
환경부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카드의 회원혜택보다는 비싸지만 비회원으로 충전하는 것에 비해 가격은 훨씬 낮아지므로 급할 때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카드만 있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결제카드를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결제카드의 제약은 없으나 전기차충전요금을 할인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제휴카드는 회원가에서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카드는 BC그린카드, 신한EV카드, 삼성EV카드 입니다. 카드에 따라 30~40%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안그래도 저렴한 전기충전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 회원카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집에 두고 왔다면 민간 충전소에서 비회원으로 충전하기 보다는 환경부, 한국전력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간 충전소의 비회원 비용보다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충전환경 확인
집이나 직장에 어떤 충전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에서도 충전시설이 있는데 어떤 충전기가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충전시설에서 급속, 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충전방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충전기는 AC3, 차데모, 콤보를 전부 지원하는데, 간혹 AC3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 차종에 적합한 충전기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충전인프라를 확장한다고 하니 점점 충전이 편리해지겠지만 아직은 충전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는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전기차도 많으므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전기차는 저공해자동차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차가 전기차라 해도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없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는 1~3종으로 나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1종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도시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할인,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발급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이런 지자체 운영도로는 지자체에 등록한 전기차만 해당됩니다) 스티커를 발급 받으려면 지역의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지역별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하기도 하지만 발급을 안하는 곳이 많으므로 지자체별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구입과정에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엔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차에 스티커가 없다면 받으러 가야 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므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스티커를 보여주고 저공해자동차임을 이야기 해야 할인해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4.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전기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기차를 구입하기만 해서 받을 수 없으며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사무소나 하이패스센터로 가서 감면을 요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도로에서 하기에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이패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24년 12월까지 해당됩니다.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 었으나 2년을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래서 전기차 혜택을 받으려면 빨리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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